보험의 목적은 "가입보다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만큼 보상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을 더 저렴하게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 보셔야 하고, 보험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달 보험사마다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을 매달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믿고 연락주신만큼 보상에 문제가 없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C🫂introduce✨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자동차보험©️®💝상담👨🏻🔬김 성 한📲010 5800 2008📬이메일 : 04mailer@samsungfire.com
인생 변곡점에서 보험의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변곡점에서 보험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는 재정적 보호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보험 가입의 중요성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예를 들어 결혼, 출산, 이사, 은퇴 등—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큰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험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은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상승하는 의료비는 특별히 노후의 경우 치료비와 함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은 가족에게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보험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미래의 질병과 재정적 안전성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종신보험이나 치매 대비 보험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보험 가입은 개인의 재정적 상황이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변곡점에서 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삶의 여러 난관에 대비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물론,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춘 적절한 보험 선택은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조사와 서명 주의사항
- 보험조사는 보험 강제 해지와 관련이 있다.
- 보험금 부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서류를 기억해야 한다.
- 보험 서류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 보험 경력 17년의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와 조사 과정
-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는 근접 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 주로 이루어진다.
-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주의점
-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인물이다.
- 고객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동의를 요구한다.
- 서명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
- 세 가지 서류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 이 서류들은 고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서명 전, 각 서류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 이 영상에서는 서명하지 말아야 할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 서류: 국세청 자료
- 첫 번째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및 건강보험 요양 금여 내역서이다.
- 이 서류에 서명할 경우, 5년치 진료 기록이 열람된다.
- 손해사정사는 고객의 병원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병원 방문이 적다면 서명해도 무방하나, 기억이 불확실할 경우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서류: 면책 동의서
- 두 번째 서류는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이다.
- 이 서류는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동의와 향후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 서명은 선택 사항이며, 필수가 아니다.
- 고객은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서류: 의료 잠정 동의서
- 세 번째 서류는 의료 잠정 동의서이다.
- 보험사가 지정한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 이 경우,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고객은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협조 사항일 뿐이다.
조사자의 요구와 대응 방법
- 조사자가 서명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 제3의료 기관의 의사가 고객의 질병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구체적인 서류를 요청하여 명확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대처법
-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부지급 손해 사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 손해사정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고객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손해사 형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결론 및 영상 마무리
-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 형사의 조사 시 서명하지 말아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하였다.
- 이 정보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권장한다.
- 유익한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주기를 부탁한다.
보험조사로 보험강제해지. 보험금 부지급 되지않으려면 이3가지 서류만 기억하세요!
구독자분들 보험 유주 중에 서명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보는 보험 서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이 세 가지 서류는 어떤 서류일요 안녕하세요
17년 보험경력 보험신보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보험을 가입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 가입 후 근접 사고로 판단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후 조사를 내보냅니다 근접 사고가 아니더라도 받으실 보험금이 상당 부분 클 때도 조사를 내보낼 수 있고요 제가 17년을 일하면서 제 고객분들도 근접 사고가 생기신 분이 여러 번 있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될 내용을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현재 손해사 장사가 조사를 나올 예정이거나 조사가 끝나신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보험 가입을 도와주신 설계사님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게 되면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몇 가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점은이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나를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일로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대에서 70대이상 싹싹한 손해사 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모두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도 하시고 서련 사사가 서명을 원하는 서류에 모두 서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간혹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절대 서명하면 안 돼 세 가지 서류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메모해 드시고요 도움이 셨다면 주변분들께 오늘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 기록 연람 동의서는 꼭 서명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이 서류는 서명을 해 주셔야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서명을 해주시 됩니다 그럼 절대 서명하면 안 돼 세 가지 서류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및 건강보험 요양 금여 내역서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 가입 직전에 5년치 진료 기록을 전부 열어보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실제 고객의 자택이나 회사 근처에 병원을 조사합니다 그런데이 서류들을 동의해 주실 경우 PC 앞에서 고객분의 병원 방문 기록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 상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고객분들의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5년 동안 병원의 간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 동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보험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 병원을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이 서류에 서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 있니다이 서류는 만약 보험금을 부지급 당했을 경우 부지급 대한 동의와 더불어 향후이 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명분이 생기더라도 이위 또는 소송을 제 얘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있니다이 서로는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료 잠은 동의서입니다 고객의 질병 상태를 못 믿겠으니 보험사가 지정하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얻어서 객가인 진단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이 경우 보험사에 유리한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으니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조사자의 손해사정사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심사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 3 우료 기관의 의사가 나를 처음 진료한 의사보다 내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업을 성설 있니다 업 관에이를 꼭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 3 의로 기관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손해 사사에게 얘기를 들으신다면 구체적인 서류를 문서로 요청해 보세요 또한 의로 잡은 동의서는 무조건 동의인 필수가 아닌 협조 사항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협조를 해 주면 보험사는 좋고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고객분들이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저의 편에서 저를 도와줄 손해사 용사를 미리 고용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를 먼저 선임하지 않고 우선 직접 청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험금은 청구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수수료를 내면서 전문가를 미리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가 적힌 부지급 손해 사명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세요이 손해사 장사의 내용에 따라 대응을 고민해야 하고 만약 고객분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이때 손해사 형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 오늘은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 형사가 조사를 나왔을 경우 절대로 서명은 안 되는 세 가지 보험 서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굉장히 유익한 정보예요 주유 소중한 분들께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신행 긴 영상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고는 손해 보험광고 심해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유 기간은 심의 1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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